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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2240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2토지의 사정명의인인 L과 원고의 선대인 D이 동일인임에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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