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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월동 건설회관 쪽에서 예술회관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31 세) 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레이 승용차가 피해자 G(63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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