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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79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88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약 40여일 구금되어 있었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경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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