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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8 2019노16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6,550만 원에 달하는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단계 초기에 수사에 불응한 채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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