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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노41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주식투자금과 밀린 임금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약 2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경력도 없는 점, 고혈압과 백내장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사정도 여의치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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