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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5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약 1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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