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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173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 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협박하여 6,1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7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6,1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K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행사 포기의사를 위 피해자에게 밝혔던 점, 1984년에 받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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