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11. 6.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주식회사 성산엘티디(이하 ‘성산엘티디’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옵셋인쇄기(S/N : 2F322, 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보증금 6,600만 원, 리스료 월 8,317,8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성산엘티디의 리스료 지급 연체로 인하여 2013. 11. 6.경 해지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3. 11. 6. 이전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3. 11. 6. 성산엘티디의 리스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인쇄기의 공동점유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인쇄기를 인도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2013. 11. 6.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인도할 때까지 월 8,317,8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인쇄기는 D이 2012. 3.경 부산지방법원 2012본1269로 동산경매 절차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인쇄기가 D이 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이 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인쇄기는 S/N 2F4 인쇄매엽기로 이 사건 인쇄기와는 S/N가 상이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