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3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2:4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91-2 조일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소재 서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운전 구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나,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를 6회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