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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103614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6,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13.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C 안양공장 공조설비 설치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았다.

계약금액 : 35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작업착수일 : 2015. 6. 15. 작업완료일 : 2015. 7. 20. 지체상금율 : 3/1000

나.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위 공사 중 덕트 설치(철거 및 신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주었다.

계약금액 : 18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30% - 계약 시 중도금 40% - 설치 완료 후 잔금 30% - 준공 검수 완료 후 공사기간 : 2015. 6. 22.부터 2015. 7. 20.까지 지체상금율 : 3/1000 날짜 지급금액 상대방 비고 2015. 7. 13. 25,000,000원 피고 계약금 2015. 7. 14. 25,400,000원 2015. 7. 17. 10,000,000원 피고 2015. 7. 18. 20,000,000원 피고 2015. 7. 23. 10,000,000원 피고 2015. 8. 20. 30,000,000원 피고 2015. 9. 10. 10,000,000원 피고 10,780,000원 ㈜선일기공 3,190,000원 D회사 E 합 계 144,370,000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등을 아래와 같이 피고 또는 관련 업체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노무자 17명에게 노무비 합계 40,935,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부당이득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185,305,000원(144,370,000원 40,935,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존재하는 미시공 부분 공사 완료, 오시공 부분 재시공, 하자 보수 비용으로 19,496,064원을 부담하여 합계 204,801,064원을 이 사건 공사비로 지출하였다.

원고가 약정 공사대금 이상으로 지급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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