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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고단1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중국 베이징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D)에게 “쓰레기 발전소, 금속강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인민폐 2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010. 6. 30.까지 인민폐 30만원을 변제하고, 당신과 같이 중국에서 배관 세정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1993.경부터 2004.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정수기 조립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투자에 실패하여 금융기관에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약 1,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위 사업을 정리한 후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중국으로 건너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금속강화 사업, 쓰레기 발전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인민폐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인민폐 24만 원 및 원화 100만 원 등 합계 4,18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입금증)사본,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12.경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쓰레기 발전소, 금속강화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거나 또는 배관 세정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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