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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298』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성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법인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량의 버스 차량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버스를 추가 구입해야 하니 최대한 많은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500만 원은 피고인의 남편 병원비 등 생활비 등에 각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009. 4. 초경부터 2010.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약 9,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는 2010년 당기순이익이 -32,825,018원, 2011년 당기순이익이 -314,836,439원, 2012년 당기순이익이 -366,900,130원에 이르는 등 운영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34』

1. 5,540만 원(계좌 송금) 및 1,020만 원(신용카드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세버스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네가 돈을 빌려 주고 네 신용카드로 버스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해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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