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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6 2018고단2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거제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회사 G 회장이 스리랑카국과 쓰레기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배관 부분의 설치ㆍ제작 계약을 하여 준공이 되면 30억 원 내지 40억 원을 벌 수 있다, 위 설치ㆍ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시켜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검찰 빚(별건 사기 사건 합의금)을 깨끗하게 청산하겠다, 3개월 후에 발전소 준공 성과금을 받아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별건 사기 사건 편취금을 포함하여 약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F회사는 2017. 4.경 이미 스리랑카 쓰레기 발전소 건설 사업 지분 중 95%를 상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관설치ㆍ제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0.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빌려주지 않으면 내가 구속되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2018. 2.말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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