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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구단479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로서 2017. 7. 19.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렸으나 기한 내에 갚지 못하여 직장동료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7. 8. 30. 기타(G-1-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9. 4.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소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여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왔는데, 마지막 연장허가를 받은 체류기간 만료일은 2018. 11. 18.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최종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1. 18.까지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기한을 2018. 12. 21.로 정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함께 입국한 아들이 급작스러운 병(뇌전증)으로 진단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만이라도 아들과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원고의 국내 체류를 계속 허용함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출국명령을 한 것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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