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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8구단151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2. 23.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26.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6. 4. 1. 선고 2015구단22083 청구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41912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7. 1. 25.자 2016두5618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이하 위 일련의 절차를 ‘종전 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4.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가면 카메룬 정부로부터 C단체 일원이라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의 지위 및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1 원고는 2008. 5. 7. D 지역의 독립을 주장하는 C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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