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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9 2018구단124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2. 대한민국에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9.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구단24185 청구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6누78556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7. 6. 9.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이하 위 일련의 절차를 ‘종전 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6.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경 여동생을 성희롱한 이웃 남성인 B(이하 ‘B’라 한다)의 집으로 원고의 형과 함께 찾아 가 그에게 항의하였는데, B가 칼로 원고의 배를 찌르려고 하여 그 칼을 빼앗아 B의 배를 찔렀다.

B는 수술을 받고 살아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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