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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25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무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회사의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건설 현장 인부들에 대한 노임 지급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 등을 허위의 인부로 등재하여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 자금으로 그들에게 노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그 돈을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4.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 업무를 한 것처럼 인부로 등재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88,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D에게 부탁하여 D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 인의 누나 E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허위 인부를 등재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7,575,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 자료 제출),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의한 금융거래 내역 자료 집행 및 회신),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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