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34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성공장 1차 협력업체 D 대표이고, 피해자 E은 C 사내 하청 분회 정책부장으로 ‘F’ 조리 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6:00 경 서울시 용산구 G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속해 있는 C 협력사 사장단과 피해자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팔 겨드랑이 부위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끼고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시위대에 의해 앞으로 밀려 넘어지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가 꺾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견관절 관절 와 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속해 있는 C 협력사 사장단과 피해자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던 중 피고인이 오른팔 겨드랑이 부위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끼고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위대에 의해 앞으로 밀려 넘어져 왼쪽 어깨 부위가 꺽어 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폭행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