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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8:5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내선 승강장 8-4 승차 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F(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보고)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그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승강장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을 주운 후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피고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와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와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감 싸 안고 지나갔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서울 메트로 소속 직원 G,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 이기는 하였지만,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간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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