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2. 10.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04. 4. 26. 지방토목(시설)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16. 2. 3. 지방시설주사로 승진하면서 C구청 도시안전과로 발령받아 ‘D 정비사업’의 용역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정비사업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자 건설과에서 동원근무를 하다가 2016. 7. 1. 건설과로 정식 발령받았으며, 2019. 8. 1.부터는 B시청 교통국 공공교통정책과로 발령받아 근무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B 지역의 유일한 게이트펌프 제작업체인 G회사(대표 H)의 펌프가 위 정비사업에 납품되면 사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정비사업의 실시설계업체인 ㈜I이 기존에 검토하던 수중펌프를 게이트펌프로 변경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2016. 12. 21.경 수의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민원봉사과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G회사의 게이트펌프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여, 조달청은 2017. 3. 21.경 위 G회사와 물품대금 21억 5,500만 원의 게이트펌프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경 J아파트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F으로부터 사례금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F,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무처 확인), 수사보고(A 근무부서 재확인) 사본, -2019. 7. 29. B시 인사발령문 1부 사본, 인사기록카드 A 외 3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