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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구합50612
청탁금지법위반신고 통보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4. B시장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를 원고로 하여 한 청탁금지법 위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시 소속 지방공무원(지방행정 9급)이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1. 9. ‘원고를 비롯한 B시청 민원봉사과 공무원 20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2016. 12. 19. 당시 B시청 민원봉사과장이었던 C의 전별 회식에서, 각 50,000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980,000원 상당의 금 열쇠 1개와 20,000원 상당의 꽃다발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C에게 제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2017. 3. 13. ‘원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사건을 피고에게 이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 3. 20. 신고사건을 피고에게 이첩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4. B시장에게, 위

나. 항 기재 신고 내용이 기재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보하니, 징계,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 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B시장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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