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B는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D여행사’를 운영하며 각종 중국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다.
2012. 8. 이후 대한민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은 중국 공안국에서 발급하는 ‘무범죄 기록증명서’를 해당지역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무범죄 기록증명서’를 B를 통하여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과거 중국에서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무범죄 기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에게 자신의 ‘무범죄 기록증명서’를 위조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경 B에게 ‘무범죄 기록증명서’의 위조를 부탁하며 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B는 중국 요녕성 심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브로커(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에게 피고인의 호구부 및 중국신분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이메일로 전송한 후, 피고인의 ’무범죄 기록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위조브로커 E는 2013. 1.경 피고인에 대한 중국 흑룡강성 임구현 공안국 산하 규산파출소 명의의 ‘무범죄 기록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공증하고 주중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B에게 배송하였고, B는 2013. 4.경 위 ‘D여행사’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 기록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 기록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