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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11279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들이고, 피고 C는 2016. 11. 30. 원고 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ㄱ, ㄴ, ㄷ, ㄹ, ㄱ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50㎡(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6. 11. 30.부터 2018. 11. 30.까지, 월 차임 800,000원( 후불 )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C는 2018. 5. 1. 경부터 원고들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C의 차임 연체 및 임대 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 C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가단 24432 건물 명도(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3. ‘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 하라’ 는 청구인용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2019. 8.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E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집행관은 피고 C 외에 ( 피고 C가 사내 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집행 권원에 의한 부동산 인도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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