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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1 2017가단4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0. 8. 30.경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폐교’라 한다)을 대부받아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하여 왔고, 2014. 8. 29.까지 그 대부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2010. 8.경부터 이 사건 폐교에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하여 원고의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어려웠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수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폐교의 노후를 이유로 접근금지 경고판을 부착하는 등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 만료 이후 그 용도를 청소년수련원에서 관광농원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폐교를 대부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467,173,100원 상당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데, 그 일부 청구로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부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철거 및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의 항변을 하여 배척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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