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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20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45,000,000원 및 2018.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2. 1.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2018. 1. 19.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19.부터 2018. 4.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 C는 2018.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은 2018. 3. 29. 피고 C에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D에게도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 D는 2018. 5. 3.경 원고 A에게 2018. 6.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피고 C가 원고들에게 2018.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18. 3. 29. 피고 C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송달된 위 무렵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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