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9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075』 피고인은 2018. 8. 13.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8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8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18,8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97』
1. 절도 피고인은 2018. 7.경 용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인 L원룸 M호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9.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에서 아이폰X 1대를 구매하고 위 휴대폰을 개통하려던 중 그곳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