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5.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1. 3.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D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3.5그램을 건네받고 2016. 4. 15. 02:30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모텔 인근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8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E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 (D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범죄 당시 피의자 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 범죄 당시 D에 대한 통화 내역 분석), D 범행 당시 통화 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고인 및 D의 통화 내역에 각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반면에 위 범죄사실 당시 D을 D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혹은 포 천시 등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고, 상황에 따른 피고인의 개개의 변소 자체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