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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6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9. 1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4. 19:00 경부터 22:00 경 사이 안동시 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2회 투약분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 조서 또는 진술 조서, 그리고 메모지 사본, 각 통화 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등과 아울러 수사보고 (E 관련 등), 수사보고( 범행 일 시경 기지국 첨부) 사본, 수사보고 (C 휴대전화 분석 보고)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용 휴대번호 확인), 수사보고 (C 항소심 판결문 첨부), 판결 문 1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대포 폰 실사용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 (A, C 간 상호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과 참고인 C 간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의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들, 그리고 D와 C에 대한 1 심 및 항소심 판결문 등을 각 제출하고 있는 바, 이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취지는, D와 C이 2017. 1. 4. 19: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C이 매수하여 온 필로폰을 두 사람이 함께 투약하였는데, 당시 D가 C으로부터 “ 필로폰을 ‘F( 피고인의 별명) ’에게서 구해 왔다.

” 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 데 이와 같은 D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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