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1997. 11. 29.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이자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18%, 변제기 1998. 11. 2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피고 B, C과 망 E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247,000,000한도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대구은행은 1998. 9. 29. 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1. 16. 피고 A, B, C과 망 E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19 피고 B, C과 망 E에게, 2016. 4. 13.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망 E는 2013. 5. 31. 사망하였다.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F, G, H, I, 피고 D이 있었으나,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3. 8. 21.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대구가정법원 213느단2176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D은 같은 법원 2013느단2175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위 대출금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 C은 247,000,000원의 보증한도내에서 지급하고, 피고 D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그리고 247,000,000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5. 26.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