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E은 연대하여 982,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망 H으로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 B, C, E, 망 H은 유원건설 주식회사(상호가 1996. 4. 16. ‘한보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1998. 6. 24. ‘유원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2001. 3. 28.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유원건설’이라고 한다)가 1994. 1. 28.경부터 1997. 2. 2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A, B, C은 1995. 11. 14. 유원건설이 위 은행에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610,000,000,000원, 보증기간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각 정하여 근보증하였다.
나. 제일은행이 위 각 대출로 인하여 대출한 금액 중 1999. 12. 30. 기준으로 한 대출잔액은 224,700,644,267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이고, 그 중 피고 A는 131,025,613,453원을, 피고 B, C은 각 184,915,644,267원을, 피고 E, 망 H은 각 39,785,000,000원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유원건설은 계열사인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에 과도한 자금지원을 하였다가 부도를 내고 이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97파2089호), 이 법원은 1997. 8. 18.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유원건설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라.
제일은행은 1999. 12. 30.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유원건설 및 피고 A, B, C, E, 망 H에 대한 채권 일체를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고 위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법원 2003가단248262호로 피고 A, B, C, E, 망 H을 상대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