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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31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09:00경 김해시 C 소재 D여인숙 1호실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손가방 속에 있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져간 다음 같은 날 09:46경 같은 동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59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7.경 김해시 F 소재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없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였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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