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2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10: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우연히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C가 찜질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주는 척하며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신한 카드 1 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밤색 카드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농협 수정동 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09:40 경 부산 동구 고 관로 104에 있는 피해자 농협 수정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신한 카드를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이전에 C이 카드를 사용할 때 옆에서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70만 원, 70만 원, 47만 원 합계 187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통장사진, 인출 내역, 농협 수정동 지점 CCTV 정지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범죄사실 제 1 항)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범죄사실 제 2 항)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