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8. 21. 09:45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여인숙 101호에서 E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E의 지갑 속에 있는 우체국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0:00경 같은 면에 위치한 연평농협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우체국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그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2. 2012. 9. 17. 08:50경 위 D여인숙 101호에서 E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농협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9:06경 같은 면에 위치한 F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3. 2012. 9. 19. 07:50경 위 D여인숙 101호 내에서 E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농협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8:05경 같은 면에 위치한 연평농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통화내역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