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8. 2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11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0. 저녁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의 술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몰래 희석하여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6. 09: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6. 22:1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대리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스포 티지 차량의 보관함에 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눠 담겨 진 필로폰 약 12.42그램,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 진 필로폰 약 1.28그램 및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 진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42ml를 보관하고, 피고인의 지갑 안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범죄사실 제 2, 3 항에 한하여)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및 백색 결정체 등 정밀 감정결과
1. 수사보고( 동 종 죄명 판결문을 통한 동종 수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