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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56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제공, 수수, 투약하였다.

1. 2016. 10. 초순경 C에 대한 필로폰 제공, D 과의 공동 투약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3: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모텔’ 객 실 내에서, D이 불상의 방법으로 구해 온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C에게 보여주며 “ 이거 흥분제인데 쓰니까, 커피에 타서 먹어 보지 않을래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하고, D과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5 그램씩을 나눠 담은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0. 하순경 D으로 부터의 필로폰 수수, C 와의 공동 투약 피고인은 2016. 10. 하순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원주시 G에 있는 ‘H 모텔’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 주차된 D의 I SM5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같은 날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위 E에 있는 ‘F 모텔’ 객 실 내에서 위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약 0.05그램 씩 나눠 담은 후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1. 16. C 와의 필로폰 공동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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