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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9. 20:4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10. 1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치매가 있는 고령의 아버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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