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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9:45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 대성로 95 연천군 보건 의료원 앞 길에서 같은 읍 청 정로 2451 ‘ 동해 바다’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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