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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457
저작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능성 도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E과 ‘F’이라는 상호로 기능성 도료 판매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위 일시경 E에게 위 F의 광고 팜플렛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해자 G의 저작물인 ‘H’ 이미지 1점, 공사 과정을 촬영한 사진 4점이 실린 피해자가 ‘I’라는 상호로 판매하는 기능성 도료의 광고 팜플렛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위 저작물 5점을 F 광고 팜플렛 제작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E은 2012. 6.경 불상지에 위치한 디자인 회사에 의뢰하여 위 저작물 5점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F 광고 팜플렛을 제작하였고, 위 일시경 피고인은 제작된 팜플렛을 거래처 등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저작권자 사실관계확인서 제출), 수사보고(본건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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