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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3 2019가합65374
계약관계효력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3, 5번 각 계약서에 기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E 원고 A가 작성한 문서에 따라서는 ‘G’ 또는 ‘H’ 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모두 ‘E’ 의 한글 표기로서 같은 상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라는 상호로 러시아 회사인 F 유한 회사 원고들과 피고들이 작성한 서면이나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는 I, J, K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모두 같은 회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가 생산한 기능성 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은 전력 절감장치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인 L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 A 와 피고 C 사이의 기능성 도료 총판계약 체결 원고 A 와 피고 C은 2017. 6. 5. ‘ 원고 A가 피고 C에 소외 회사가 생산한 기능성 도료의 국내 및 중국 내 독점 총판권을 위임한다’ 는 내용의 기능성 도료 총판계약( 별지 목록 순번 1, 이하 ‘ 이 사건 제 1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5 조( 계약 기간) 총판 계약 시작 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 계약 유효기간은 2017. 6. 5.부터( 계약 시작) 2019. 6. 4.( 계약 종료) 로 한다.

2. 1 항에 따른 재계약에 대하여 피고 C이 연 평균 매출 1년 차 2억, 2년 차 3억 이상일 때 자동 연장하며, 원고 A 와 피고 C은 계약 종료 1개월 전 상호 간에 협의 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평균 매출은 피고 C의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연장은 2년으로 한다.

5. 원고 A는 위 계약기간 동안 피고 C이 아닌 제 3자에게 별도의 총판계약을 할 수 없다.

2) 원고 B과 피고 D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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