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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37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외국 온라인 투자업체인 K 유한 회사의 L 사무실, M 사무실, N 사무실 등을 운영하는 그룹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산하 그룹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A 그룹장 산하에 자신을 등록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 등록, 해외 송금, 수당 지급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K M 역사 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투자금 유치, 수당 지급 등 산하 투자자 조직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는 서울 구로구 P 소재 Q 2 층에서, 2016. 4. 경부터 2016. 7. 경까지 는 서울 강남구 R 소재 M 역 근처 S 건물 802호에서, 2016. 8.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는 서울 관악구 T 소재 U 건물 지하에서, 2016. 10. 경부터 는 2016. 11. 경까지 는 서울 관악구 V 빌딩 2 층에서 K 그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컨 스탄츠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관리 기금 회사( 약 30조 원)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출신 W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 폐인 K을 개발하였다.

K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 코 인의 성공에 자극 받아 출발하였으며 코 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 이자 재료인 토큰( 패키지 별 구매) 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 (7 종류 )에 따라 토큰 수( 포인트 )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 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 주어 1-3 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 개월의 조정기간( 투자 약정기간) 이 지나면 프리 코 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K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 수가 130만 명( 현, 260만 명) 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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