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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42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빌딩 5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부터 같은 달 12.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자인 D(E 생, 여) 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6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외국인 신병 인수 인계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 피의자 F 등 6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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