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빌딩 5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부터 같은 달 12.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자인 D(E 생, 여) 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6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외국인 신병 인수 인계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 피의자 F 등 6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