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같은 법원에서 1978. 7. 26. 재물손괴죄로 벌금 5만 원을, 1984. 9.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85. 2. 19.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을, 1985. 5. 4.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을, 1989. 4. 20.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1991. 6. 14.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4. 5. 31.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1994. 8.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0. 5. 31.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0. 6. 8.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0. 8.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1. 10. 19.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2. 4. 4.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3. 9. 3.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5. 11. 9.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3. 31.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9.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아산시 C아파트 105동 5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모인 피해자 D(여, 77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23:5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안방과 거실로 끌고 다니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