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① 2000. 9.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② 2004.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③ 2004. 12.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등을, ④ 2005. 8.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⑤ 2005.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⑥ 2007.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⑦ 200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⑧ 2011. 6.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을, ⑨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⑩ 2012. 3.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⑪ 2015. 11.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는바, 총 11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2018. 11. 27. 저지른 상해의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0. 5. 21.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상소권회복절차를 거쳐 2020.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