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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57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2008. 12. 31. 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C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D 아파트 공사 현장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등 노무자들을 데리고 일당제로 일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E 등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31. 경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E 등 인부에 대한 노임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F 신축공사 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와 동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장에 필요한 자재대금, 노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 미지급 노임과 장비 사용료 등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 임에도 피해자 회사 대표 G에게 “ 서울 관악구 F 공사를 동업으로 시행한 후 수익을 반씩 나누어 평 택 H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고 제의하여, 피고 인은 인력 및 자재 공급, 노무인들 관리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고 피해자 회사는 현장에 필요한 기술 면허 소지자와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09. 1. 19. 경부터 2009. 5. 10. 경까지 서울 관악구 F 건설공사를 피해자 회사와 동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 23. 경 F 공사현장에서, 볼트 등 자재구입비용으로 실제 필요한 돈은 1,694,000원임에도 10,500,000원이 소요될 것처럼 8,806,000원을 부풀린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그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8,806,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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