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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고합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D 주식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2011. 10. 18.경부터 2014. 7.경까지 모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시공 참여하고 있는 ‘F공사’, ‘G공사’ 및 ‘H공사’의 각 공사현장 관리를 담당하며 현장 기술자, 기능공, 인부에 대한 관리 및 노임과 장비대금 집행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과 현장 사용 장비대를 피해자 회사에 요청하면 실질적인 확인 절차 없이 노임과 장비대를 지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노임 및 장비대를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G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J가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근무를 한 것처럼 J의 노임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J의 노임 명목으로 3,922,92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한은행 J 명의 계좌(K)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5.경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노임 내지 장비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금 1,230,467,80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부동산 매매 계약서(S), 학자금 납입 확인서, 합의서, 수사보고(합의서 진위여부 확인)

1. 별지1(통장사본 등 / 편취금 입금내역), 별지2(지급품위서 등 / 피해자 회사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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