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0:30경 서울시 송파구 B건물 2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사건 경위,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백만원 공탁한 점 등을 통해 반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 종합하면 징역형 선택은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