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2세) 가 운영하는 C 주점 내 코너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0:55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주점’ 내 코너 주점에서 1시간 정도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피해 자로부터 “ 계산하고 가시라” 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점 내 소파에 드러눕고, 주점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오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18. 01:15 경 김해시 D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 술 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코너 주 B과 성명 불상의 종업원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씨 발 놈, 좆같은 새끼,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