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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2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00:1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에서, 예전 연인인 D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에서 112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을 향해 “이 씨팔 새끼, 내가 내일이나 모레 다시 와서 너희들 다 죽여버려, 내가 칼 가지고 꼭 다시 와서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 내가 구속 되냐, 내가 풀려나면 당장에 다시 와서 죽여버려, 야 이 씨발놈들아, 쌍놈의 새끼들아.”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무를 수행하게 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협박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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