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에서, ‘집안싸움, 빨리 와 주세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내 집에서 유리창 깨고 119 불렀는데 경찰들이 왜 와서 지랄들이냐, 아, 이 씨발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D, E을 양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