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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에서, ‘집안싸움, 빨리 와 주세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내 집에서 유리창 깨고 119 불렀는데 경찰들이 왜 와서 지랄들이냐, 아, 이 씨발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D, E을 양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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