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2가단3255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9,102,65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7,108,9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D 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E(개명 전 : F)은 2011. 9. 30.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이 파손되었고, 위 차량은 같은 날 피고가 운영하는 G 수리센타로 견인입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차량의 수리비 28,327,200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원고 A는 2012. 1. 12. 피고에게 수리비의 일부로 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가 위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지 않던 중, 원고 A는 2012. 10. 11. 원고 B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라.

원고

B은 피고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2012. 10. 10. 10,000,000원, 같은 해 11. 22. 3,366,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11. 10.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여 원고 B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수리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지연시켰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원고 A가 선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수리가 지연된 것이어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리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민법 제655, 656조), 이 사건 차량이 외국의 수입차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수입차의 경우...

arrow